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경기도가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도민 지원 강화에 나섰다.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4인 기준 427만 원)에서 100% 이하 가구(4인 기준 475만 원)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도 기존 50% 매출 감소에서 30% 감소로 신청 기준을 확 낮췄다.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총예산은 174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 거주 도민 중 소득과 재산, 금융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재산 기준은 시 지역은 3억 2400만 원 이하, 군 지역은 2억 2100만 원 이하, 금융 기준은 171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인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5인 가구 562만 7771원, 6인 가구 650만 6368원 이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위기 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실직, 사업 실패(휴폐업)로 소득 상실 △시설 퇴소 아동 등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로 △코로나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대료 체납 가구가 추가됐다.
소득, 재산, 금융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는 최대 6개월 동안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에는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 원, 5인 145만 7500원, 6인 168만 5000원이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2만 7500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3개월이며 위기 지속 시 3개월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5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원 확대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