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불법 음란물을 보관 및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온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로 공분한 가운데 지난 1월부터 (민주평통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음란물이 13건, 음악·게임 등 개인의 취미 활동으로 보이는 업무와 상관 없는 파일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서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민주평통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았는데, 이 가운데 불법 음란물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회의장 스크린을 통해 전송 내역을 공개했다. 이 목록에는 ‘오줌 급한 여자’, ‘자취방 애인’, ‘야한 야동은 처음’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avi, wmv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몰카’, ‘강간’, ‘도촬’ 등의 충격적인 키워드가 포함된 불법 음란물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불법 음란물 1건도 아니고 13건이나 발견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통은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껐을 때 컴퓨터의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민주평통 직원들은 인터넷망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USB를 사용해 업무망 컴퓨터로 옮기곤 한다. 해당 불법 음란물 파일들은 인터넷망에서 다운로드한 뒤, 업무망으로 옮겨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불법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이 누구인지 안다. 법에 따라 징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