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지검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 4월 군수실에서 같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의 군의원과 모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중에는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앞서 추석 전 검찰 조사에서 전 군수는 당시 모임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상욱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전찬걸 울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