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9월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공익제보를 받고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주민센터 내 강당을 방문해 선거공보물 작업을 하던 이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방문한 주민센터의 강당을 공개된 장소로 판단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