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일요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7일 ‘코로나19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뷔페음식점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곳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리로 반등한 상황에서 수도권 특별 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중관리가 시급했다. 이에 시는, 시청과 구청, 경찰 등 합동점검팀 10개반 54명을 편성해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뷔페음식점 2곳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음식점 업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신속한 방역을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우리 시의 안전을 지키는데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