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춘식 의원이 공공아파트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유했다며 부당이익 반환을 촉구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진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춘식 의원은 2014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불법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 70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7억 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의무 예외를 신청하며 ‘생업(농경)’을 사유로 삼았는데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았고,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실거주 유예는 불가피하게 지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최 의원을 고발하고, 보금자리 아파트를 환매해 그간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