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치하고, 수도권에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사진=일요신문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 일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공통으로 대형학원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0종에는 Δ뷔페Δ클럽·룸살롱Δ콜라텍Δ단란주점Δ감성주점Δ헌팅포차Δ노래연습장Δ실내 스탠딩 공연장Δ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Δ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 방역기준
수도권은 감염병이 완전히 통제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상 시설은 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Δ워터파크Δ놀이공원Δ공연장Δ영화관ΔPC방Δ학원(300인 미만)Δ직업훈련기관Δ스터디카페Δ오락실Δ종교시설Δ결혼식장Δ목욕탕Δ실내체육시설Δ멀티방Δ장례식장 등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카페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부득이한 경우 Δ좌석 띄워 앉기Δ테이블 띄워 앉기Δ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만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