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제공.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다.
광명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직원 32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긴급재난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긴급생계지원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계해 광명만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해 외롭게 지내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또 살펴 함께 잘 사는 광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세대원·대리인 모두 가능하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한편 기초생계 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