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9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행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 시행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하향 권고와 시 자체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 따른 조치다. 앞서 추진해 온 추석 특별방역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11일 종료됐다.
대구시는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시행에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내달 1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1단계 조정안은 먼저, 8월부터 금지됐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되지만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현행과 같이 이용인원의 5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지만, 이 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시설면적 4㎡당 1명)하는 강화된 수칙을 추가했다.
집합제한으로 전환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휴관·휴원을 이어왔던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을 전면 재개한다.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가능하지만 대면면회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접촉·영상면회는 가능하다.
지역방역 상황을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먼저, 스포츠 행사의 경우 현행 무관중 경기에서 실내는 30%, 실외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다만, 관중은 물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는 금지했다.
실내 체육시설은 내달 12일까지 집합제한을 연장하되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집합제한을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은 내달 12일까지 한 달 간 연장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규예배·미사·법회와 불가피한 종교 관련 모임·행사는 허용하지만, 식사 등 음식물 섭취는 금지토록 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단품식사 또는 답례품으로 대체해 온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인 ‘뷔페’의 집합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영업을 허용하되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대구는 최근 15일 간 지역감염이 3명으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고 시민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 정부 방침과 보조를 맞춰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지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마스크 쓰GO운동’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