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아프리카TV
공정위가 지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등이다.
아프리카TV의 경우 이용자가 사망하면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게 귀속되도록 정해 놓았다. 이에 공정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므로 사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아프리카TV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은 저작물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통지 절자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관할법원을 아프리카TV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했던 것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고, 유료서비스 이용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한 조항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미디어 플랫폼 업계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시정 방향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