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산부인과 남의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음부를 3차례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여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해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고 판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