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문형욱을 이날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안동=일요신문]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하고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제작·소지하는 등 12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열린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