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인기몰이를 한 이근 대위가 2018년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ROKSEAL 캡처
13일 이근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참 송구하다”며 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 가운데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되, 성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취지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이근 대위는 지난 2018년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2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근 대위는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 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며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피해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뤄 짐작했다고 증언했다”고 무고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근 대위는 13일 오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글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사진=유튜브 커뮤니티 캡처
그는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며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에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 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 극우 성향 유튜버가 제기한 유엔 관련 허위 경력 기재 주장에 대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내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 저의 이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배 아픈 것 같은데 저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 대위는 ‘가짜사나이’를 통한 인기에 힘입어 MBC ‘라디오스타’ SBS ‘집사부일체’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해 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