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창신INC가 서흥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창신INC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흥 본사. 사진=창신INC 홈페이지
창신INC는 나이키 신발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는 사업자로 국내 신발 제조업 부문 2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다. 이에 해외생산법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약 7%포인트(p) 인상해 금전적 대가를 서흥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원금액은 2628만 달러(약 305억 원)이다.
해당 기간 동안 서흥에게는 수수료율을 인상해 받아야 할 특별한 역할변화나 사정변경 등이 없었지만 해외생산법인들은 완전자본잠식,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흥은 해당 지원행위를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고, 2015년 4월에는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주주가 됐다. 이후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게 되면 창신INC의 최대주주가 정 회장의 아들 정동흔 씨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원행위를 통해 창신의 신발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고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됐다”며 “국내 신발 자재시장에서 영세한 다른 신발자재 제조·판매 사업자에 비해 서흥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