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시행하는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의 영향으로 기업 내 모성보호 등 여성인력에 대한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내 인사관리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점검하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실무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상진 회장은 “최근의 근로시간단축,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법과 제도들도 재개정되고 있어 기업들이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근로문화 개선, 일터혁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는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터혁신컨설팅 추진기관으로 중소기업 대상, 일터혁신 기반구축을 위한 영역별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노사발전재단 ‘일생활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돼 일생활균형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전액 무료다. 신청은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가능하다. 세미나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표준협회 일터혁신추진팀로 하면 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pcs48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