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 차익 과세를 두고 투자자의 불만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하나은행 딜릴룸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현 정부 들어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누적된 불만도 상당하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은 데 대해 불만 여론이 높지만 가족 합산을 개인으로 완화하는 선 이상으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증시에도 부담이고, 법적 논란 소지도 크다는 점에서 반전의 불씨는 남아있다. 앞서 주식 양도차익과세 기준 완화도 기획재정정부의 반대를 청와대가 꺾었었다.
소득세법 94조 1항 3목에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디. 이때 대주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4항은 지분율 1% 이상인 주주와 함께 보유 지분 가치로도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다. 2018년 3월까지는 25억 원이다, 2020년 3월까지는 15억 원, 2021년 3월까지는 10억 원이다.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할 때는 3억 원이다. 기준일은 사업연도 직전 종료일이다. 12월 결산법인이 절대 다수인 만큼 연말이 대부분이다. 올 연말 기준 보유지분 가치가 3억 원 이상이면,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비판 여론이 뜨거운 이유는 기준이 너무 낮아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2000년 이후 100억 원에서 50억 원, 40억 원, 25억 원 등으로 꾸준히 하향됐다. 하지만 절대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서 실제 과세 대상은 그리 많지 않았고, 조세저항도 덜했다. 그런데 초저금리로 통화량이 급팽창하고 현금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 주주수는 8만여 명, 보유액은 42조 원가량이다. 올해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들의 주식 보유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저금리로 은행 예금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3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은퇴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시가배당률 평균은 2.3%다. 3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했다면 세후 연 580만 원가량의 배당소득을 얻을 수 있다. 월 50만 원이 안 된다.
10개 종목을 1억 원씩 10억 원 보유한 이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단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법인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을 경우 자산가들이 개인회사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세금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되는 마당에 굳이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까지 낮추는 데 대한 불만도 높다. 시행령이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는 지분율 1% 이상이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점은 매년 세금을 피하려 대규모 매도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증시를 지탱했던 개인들이 10월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올 연말까지 10조 원의 순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대주주 요건 하향 직전 연말에 개인이 대규모로 순매도했었다”며 “이번에는 하향폭이 크고 개인 영향력이 커져 시장에 미칠 충격이 아주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