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0.16 사진/임준선기자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지사는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앞으로 계속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선에 대한 질문에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여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감과 관련해서는 “국감은 국가 위임 사무를 과연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지 도정 잘하는지, 시 행정 잘하는지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도 의회나 시 의회가 할 일”이라며 “가급적이면 국가 사무를 위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죄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 말을 안해서 허위사실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혔다”며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빨리 만들어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하다.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 때문에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들의 삶에 바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