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 박 아무개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류희현)은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박 씨는 2018년부터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중 4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