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실화탐사대
계양산 둘레길을 가득 메운 개소리. 소리의 근원지는 둘레길 인근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 굳게 닫긴 철문 너머로 200여 마리의 대형견들이 뜬장에 갇힌 채 울부짖고 있었다.
2017년 계양구청은 해당 개농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 철거를 권고했다. 철거를 위해 개를 도살 처분하려던 개농장주를 막은 건 한 동물보호단체. 이들은 8월 말까지 개를 모두 입양 보내겠다며 3300만 원을 개농장주에게 건넸고 일종의 계약을 했다고 한다.
계양산 개농장주 이 씨 부부는 “계약을 하면서 8월 말까지 개를 빼달라 그랬더니 (동물보호단체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된다고 했는데 8월 말까지 못 뺐잖아. 입양을 해외로 보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도 벌금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계양산 개농장 일대 부지가 롯데그룹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소유였던 것. 롯데가로부터 임대를 받아 1990년대부터 개농장을 운영했다는 농장주. 현재 롯데 상속인들은 부지를 돌려달라며 개농장주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불법 개농장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기업에 일부 후원을 요구했으나 롯데 측은 상속인의 사유 재산이므로 선뜻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홍보팀은 “계양산 토지는 창업주 개인소유의 땅으로 회사의 개입은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14조는 구조 대상을 유기 동물, 피학대 동물 등 주인이 불분명한 동물로 규정한다. 즉 농장에서 사육되는 식용견들은 가축으로 분류돼 현행법상 구조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따라서 불법 개농장이라도 시설 관련 처분만 가능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개들의 구조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이해관계의 당사자 간 협력이 필요하나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웅종 동물행동전문가는 “식용견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식용견으로 분류가 됐을 뿐이지. 한 마리 한 마리씩 정성을 들인다면 많은 변화를 가질 수가 있고요. 다 똑같은 사랑 받는 반려견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대전에 위치한 생명훈련센터의 정체도 추적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