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대출을 무효화하고 서민대출이자를 내려서,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며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더구나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반환을 불허하고,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 원, 심사후 300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불법대출은 무효화하고, 서민대출 이자는 낮추고, 최소한의 저리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