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에 따라 19일부터 확진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침은 지자체별 정보공개의 범위, 방식 차이로 인한 사회적 혼선을 줄이고자 마련되었다”며 “‘감염병 예방’ 목적에서 벗어난 정보공개를 없애고,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지자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역학적 연관성’,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과 접촉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20%에 이르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 환경”이라며 “확진자 역시 감염병의 ‘피해자’이자 우리 모두의 ‘이웃’임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에 대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접촉자 현황 등 정보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게 된다.
또한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함께 확진자의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