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5단계로 나뉜다.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뿐 아니라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결정했다. 남은 펀드들을 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대부분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에 주력할 예정이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일명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알려진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2곳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고,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지시를 받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소위 OEM펀드를 운용했다.
금감원의 제재안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초 확정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