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재단이 재단설립자 A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7억7,949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이 21일 오전 수원지법여주지원에서 열렸다.
(일요신문=양평) 경기 양평군 소재 은혜재단(이사장 김종인)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재단설립자 A씨 부부를 상대로 7억7,949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여주지원에 냈다.
재단측은 소장을 통해 “피고들은 장애수당, 비공식 후원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와 보건복지부·양평군 감사에서 확인돼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재단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 제기이유를 밝혔다.
여주지원 민사부(부장판사 김승곤)는 21일 오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을 307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횡령금에 대해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법인을 위해 썼을 뿐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착복한 것이 아니다”면서, “설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오직 한 길 봉사로 걸어왔으며 개인적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행정상 환수라면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나, 법인으로 내려진 환수는 사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했다. A씨 부인 역시 이날 재판부에 참회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 변호인은 “본건의 경우 피고들과 관련된 형사판결과 행정재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내역과 위법행위가 밝혀진 이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2017년 이후에 비로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은혜재단 설립자인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 8월 입소 장애인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와 사기, 보조금 편취, 업무상 횡령 등 3억6천여만원 횡령 등 혐의로 A씨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부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아 이사장직과 시설장직에서 각각 해임됐다.
2017년에도 설립자 부부는 장애인 수당 등 4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A씨 부인은 징역 1년,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단 간사를 맡고 있던 설립자 아들 역시 2019년 1월 무고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