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
이들 시민단체는 현 정부와 판매사, 신탁사 등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은 2019년 8월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러한 위험을 계속 방기해왔고, 규제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왔다”며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올해 뒤늦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법률개정, 감독행정 등 무엇 하나 개선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NH투자증권은 이미 처음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판매 제안을 받을 당시 관공서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일반 유가증권과 달리 양도가 쉽지 않아 대규모 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상품 운용 프로세스에 대해 상시 검사를 받았고, 금감원 방문검사도 받았다고 설명했어도 금감원에 그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신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애초 펀드제안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의 사모사채를 구입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수행했고, 예탁결제원은 펀드가치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펀드가치에 부합하는 자산이 실제로 매입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운용사의 거짓 지시를 확인하고 견제할 의무가 없다며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는 하루속히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계속 이어진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을 반면교사삼아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서둘러 나서도록 하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