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 착취 유포 범죄 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 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아무개 씨(29) 등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아무개 군(16)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범행 당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성(性) 같은 것들을 저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던 것을 인정한다. 저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고, 제가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실된 말로 사죄드린다. 벌을 달게 받겠고, 고통을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며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고 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주빈에게 물어선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