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이 201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23일 서울고법 제6형사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조현준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조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 경고를 무시했고,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며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 전가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조현준 회장은 “암 재발로 노심초사하시는 아버님(조석래 명예회장)을 봤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도경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