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의회 제공.
[일요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25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했다.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남형 2차 연대 안전기금 편성과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총 규모 3조 9,146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기정예산안 3조 7,200억원보다 5.2% 증액된 것이다.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채택됐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업무청취를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11월에 열릴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부실운영, 성남FC의 구단상황이나 경영능력 저하로 인한 대규모 추경 편성 등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의 마음을 얻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특례시의 핵심은 지역의 행정수요에 즉각 대응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행정특례와 재정특례가 필수적인 사항이다”며 “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