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6일 김 아무개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같은 부 소속 검사였던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김 검사 유족 측 신청에 의해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의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