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오후 10시 늦은 시간에도 배달 오토바이가 진입하고 있는 B마트 서울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이동주 의원실
이 의원에 따르면 B마트는 10월 기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25개 창고를 개설하고 영업 중이다. 이들은 정육, 채소 등 신선 식품부터 화장품과 문구류까지 1시간 내 배달을 앞세워 소매업종 판매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B마트는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출이 매달 증가해 지난 8월 기준 서비스 개시 초기와 비교해 약 10배(96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마트의 영업형태는 구매 후 배달 서비스를 하는 기존의 일반 마트와 동일하지만, 영업신고는 온라인무점포 소매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기존 마트에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다수의 B마트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은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B마트의 배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다.
이 의원은 “B마트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형태로 영업하며 골목상권에 무한 침투하고 있다”며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을 추진 중인 상황에 같은 형태로 영업하는 요기요의 ‘요마트’와 함께 골목상권에 무차별 공세를 벌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조정제도를 개선해 이 같은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방지해야 한다”라며 “골목형 상점가의 상인회도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피신청 대상에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플랫폼 업체도 포함시키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