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9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7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답변은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 수사를 미흡하게 한 경찰과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지난 9월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것이다.
해당 음주 운전자 2명은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음주 운전자 처벌도 강화한다. 송 차장은 “위험운전 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해 의학적 치료와 전문 심리 상담 등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 차장은 “시동을 켜기 전 음주 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