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부딪쳐 크게 다친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끝내 숨졌다. 경기도 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한 A 군(17)이 인천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전 사망했다.
A 군은 지난 24일 밤 9시 9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B 양(17)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던 중 C 씨(60대)가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군과 B 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를 주행한 A 군은 면허가 없었고, A 군과 B 양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 씨나 A 군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지만 이용 장벽은 낮아지면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에 이용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