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일요신문] 경기도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한 아파트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했다. 아파트 관리주체 간 분쟁으로 경비원, 미화원 등 관리직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두고 주민대표 간 분쟁을 겪는 아파트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관리회사 교체 과정에서 두 개의 관리회사가 아파트에 들어와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느라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잦다.
한편 올해 경기도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의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 센터는 지역 실태조사 중 안양 A아파트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인지했다.
센터는 고용노동부, 안양시, 은행 등을 돌며 해결 방안을 찾았고 경비노동자 45명의 2개월분, 미화원 24명의 1개월분, 관리직원 21명의 1개월분 등 총 4억6천만 원가량의 체불임금 지급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도 해결 방안에 대한 상담에 나서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 16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노동자들은 ‘아파트 노동자 고용안정 권리선언’에 함께 서명하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불안 단기계약 근절,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은 이처럼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이해 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경기지역 대리운전 노동조합 등 3개 단체를 선정, 소규모 제조업체의 청년노동자 및 현장 실습생, 대리운전 기사,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