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학교 안에서 학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치료비를 무한 책임지겠다고 한 경북대는 지난 4월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며 “가족과 국민,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고서야 다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안전의 잣대’를 마음대로 좌우해선 안 된다”며 “규정을 핑계로 미온적인 경북대의 대응을 보며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이것이 통과된다면 대학 내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전례가 있어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 내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부생, 대학원생이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한 채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