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7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29일 확정됐다.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정훈 기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등 약 163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약 246억 원, 뇌물수수 약 85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늘어난 94억 원을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17년으로 늘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횡령·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 중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