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방화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일요신문DB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9년 4월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