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구=일요신문] 대출 최고금리 하향조정으로 비은행권 금리인하를 유인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10여년 이상 지속돼 온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코로나19 등으로 장기화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현행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추의원에 따르면 한은 기준금리 또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인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 대출금리 역시 2014년 3%대, 올해는 2%대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규모는 올해 6월 기준 62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조 2000억원으로 24.3%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경우 총 23조 7000억원 중 이자율 20% 초과 대출이 12조 1000억원으로 절반을 넘는 대출 이용자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란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권 대출 이자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 문턱 효과로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 등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춤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