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전경
[영암=일요신문] 전라남도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기준을 완화해서 소득 감소 25% 미만 가구까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당초 신청 기간도 10월 30일까지였으나 1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영향을 받은 주민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급 대상은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 원)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조치로 소득감소가 25% 미만인 가구도 포함됐다.
특히 신청서류도 간소화하여 일용직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등 소득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작성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계지원금 지급은 연말까지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 그러나 기초생계수급자나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선정하고, 이중 25% 이상 소득감소 기존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wid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