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 업체 대표 B 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마스크로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돼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다. 나머지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 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