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조항 등을 담은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했다. 사진=일요신문DB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준비생 등이 변호사시험법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17년 10월 학력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로스쿨 진학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도 사법시험을 폐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이 된 법안은 변호사시험법 5조 1항과 부칙 2조다. 5조 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2조는 사법시험 폐지를 담고 있다.
헌재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매년 입학자 중 7%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제한이 도입됐다”며 “현대 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사명을 망각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지 못한 로스쿨 우회로 마련 방안을 정치권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