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굳은 표정을 짓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4월 15일 총선에서 불거진 회계 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 자금을 쓴 혐의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있다.
앞서 국회는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조사실 내에서 영장을 집행하면 체포시한인 48시간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