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가 낸 한국 송환 취소 소송에 대해 네덜란드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일요신문DB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윤 씨가 낸 한국 송환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윤 씨는 독일 영주권자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의 해외 현지 생활을 챙기는 집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씨가 네덜란드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사법당국은 윤씨에 대한 국내 송환을 요청했고, 그가 불복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재판이 이뤄졌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