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새 기준을 발표했다. 사진=일요신문DB
그간 3단계로 구분돼 있던 거리두기 단계는 1, 1.5, 2, 2.5, 3 등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거리두기 단계별 구분 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생활방역 단계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타 권역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유지하고, 일부 시설이나 활동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다. 1.5단계는 수도권 확진자 100명 이상(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게 된다.
2단계는 1.5단계 기준보다 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 늘거나 2개 권역 이상 유행이 지속, 전국 300명 초과 등 조건 중에서 1개 이상 충족되면 발동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다. 2.5단계는 신규 확진자 400~500명 이상 또는 기존 확진자보다 2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2단계가 적용되면 정부는 전 국민에게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최고 단계인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시 적용된다. 전국 800~10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환자수가 배로 증가하는 등 상황에서 발동된다. 3단계가 적용되면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권고가 내려진다.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