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침을뱉는 등 혐오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이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 등지에서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미있어서 장난으로 침을 뱉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모두 젊은 여성인 점을 감안해 묻지 마 혐오 범죄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