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10만원씩의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2일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와 초등학생이며, 11월 2일 자정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2차 지급 대상을 9만8천명으로 예상하고, 98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급 대상자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만 7세 이하)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결 계좌로 11월 12일 자동 입금한다.
성남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신청(11.4~10)받아 오는 11월 19일 보호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미신청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 학교 밖 아동, 관외 초교 재학생 등은 부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11.16~12.4)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11.23~12.4)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10일 내 지급한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4월 9일~5월 29일 만 7세~12세 아동 5만1303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모두 205억원의 1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성남시는 이번 아동 양육긴급돌봄비 지급 외에도 ▲정부의 아동수당 10만원에 시비 2만원을 더 주는 ‘아동수당 플러스 사업’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 8곳 운영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아동에 비급여 부분을 지급하는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