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일요신문DB
김 전 차관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건설업자 최 아무개 씨로부터 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강원도 별장 등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