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방침에 따른 조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1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적 대유행으로 구분했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개편안은 먼저 시설별 일괄폐쇄·집합제한 조치를 시설별로 더 세밀화 해 경제방역이 가능토록 했다.
또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준수 공통 기본수칙 제공과 함께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특성별 추가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 중요성 강조를 위해 모임·행사, 공연장, 종교활동, 스포츠행사 등에 대해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과 함성 및 음식물 섭취 금지사항을 추가했다.
대구시는 지역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은 1단계로 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이번 개편안 1단계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핵심 메시지로 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개인방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지만 최근 보험사, 미용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했다”며 덧붙였다.
1단계에서 정부안보다 강화된 내용은 먼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토록 했다. 다만 집회·시위 등 참여 인원 5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하는 대상은 행사(집회·시위, 공청회, 기념식,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문회, 동호회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시험 등)이다.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정상 운영하고,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에 대해서는 입장 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50%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 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각 시설 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일반관리시설 중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했다.
▶종교활동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식사와 숙박행사를 금지키로 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해 운영토록 했다. 다만,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염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비접촉 면회 (영상면회 등)만 허용키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과 위험도를 고려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규정한 정부 개편안과 달리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스크 쓰GO 운동’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지도 후 지속적인 거부와 폭언, 폭행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정부안이 같은 방역수칙은 먼저 ▶스포츠행사는 정부안과 같이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입장을 허용하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는 1단계에서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시교육청의 별도 방역 계획에 따라 조정·시행토록 했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의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낮추도록 했다.
민간에서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하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가 마련됐다“면서 ”지난 8월 재확산 이후에 어렵게 되찾은 1단계인 만큼 다시 1.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역 당국과 우리 시민들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