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이 3일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 사진=박정훈 기자
이는 2019년 1월,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와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16년 7월, 한국맥도날드는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해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A 씨는 2016년 9월 자신의 자녀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2018년 2월 한국맥도날드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