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40개 제품은 수거(리콜)를 명령했고 173개 제품은 수거를 권고했다.
리콜 대상인 한 완구 제품. 이 제품에는 방부제가 검출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리콜명령을 내린 40개 제품을 살펴보면 어린이 완구 제품 14개, 실내 놀이용품 18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 제품 3개 등이다.
일부 어린이 완구 제품은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다. 또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가 함께 검출됐다.
실내용 텐트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제품이 있었고,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