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112억~188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38명 중 법인 사업자가 32곳, 개인 사업자가 6명이다.
국세청은 4일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 사진=최준필 기자
이번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은 기업자금 사적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3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업자금 사적유용자들은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했다. 또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됐다.
호황 현금 탈세의 경우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 등이 파악됐다. 또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