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 본사. 사진=박은숙 기자
이번 심의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2019년 8월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 기간 12개월을 코오롱티슈진에 내려 상장폐지를 일단 면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0월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재심의한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영업일 기준 7일 내 상장폐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심의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